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연금저축보험 해약과 연금수령, 세금은 어떻게 될까?

by samseopmom 2025. 4. 28.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다 보면, 해약을 고민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보험 해약과 연금수령 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개시 전 해약 시 세금 부과

연금개시 전에 계약을 해약하면 이익(수익)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세 15%
  • 주민세 1.5% (소득세의 10% 추가)

따라서 총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 매년 납입한 금액의 누계(최대 400만원 한도)에 대해
  •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왜 주민세까지 부과될까?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몫으로 "주민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기본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걷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15% + 주민세 1.5% = 총 16.5%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 시 세금 부과

연금개시 후 연금을 매달 수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 5.5%
  • 주민세 0.55% (5.5%의 10%)

결국 연금수령 시에는 약 6.05%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과세가 종료되므로 세금 부담도 훨씬 가볍습니다.

연금 지급 주기와 세금 관계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해 수령하더라도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모아 지급받을 경우, 지급 시까지 이자가 조금 붙는 차이는 있습니다.

요약하면:

  • 세금은 동일
  • 모아 받으면 이자 덤이 생긴다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세금 차이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모두 기본 세율(5.5%+0.55%)은 동일하지만, 연간 수령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 지급기간이 짧아 연간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매년 일정액을 꾸준히 받기 때문에 대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유지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정리

구분                                          해약 시 세금                                                     연금수령 시 세금

기본 세율 16.5% (기타소득세+주민세) 약 6.05% (연금소득세+주민세)
5년 이내 해약 시 해지가산세 2.2% 추가 부과 해당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할 수 있음 1,200만원 이하 수령시 불필요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상품입니다.
단순히 해약을 고민하기보다는, 세금까지 고려해 연금개시 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 수령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짜고 싶거나, 예상 수령액 계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