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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by samseopmom 2025. 3. 27.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사망보험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인터넷뉴스 한경닷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요 내용


⚠️ 유의사항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종신보험은 원래 사망 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가입자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이 돈을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살아 있을 때 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도 핵심 요약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 종신보험 가입자만 가능해요.

신청 조건:

  1. 만 65세 이상
  2.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4. 계약에 대출이 없을 것
  5.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일 것
    •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대상 아님

💡 예: 45세에 종신보험 가입, 20년 동안 납입 → 현재 67세
→ 신청 가능 대상자!

 

💰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을 미리 일부 현금화해서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① 연금형 지급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예를 들어,
    •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 그중 9천만 원을 유동화해서 월마다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지급 기간은 본인이 선택 (예: 10년, 20년 등)

📌 예시

  • 40세에 매달 15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20년 납입
  •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씩 20년간 연금 수령 가능
    (기존 납입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령)

방식 ② 서비스형 지급

  •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 요양, 복지서비스 등으로 제공하는 형태
  • 노년기에 필요한 복지·돌봄서비스 이용권처럼 활용

🛑 유의할 점

항목설명
사망보험금은 줄어듭니다 유동화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감소합니다
계약 복원 불가 유동화 신청 후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유동화 후 사망 시 남은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세금 영향 가능성 유동화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절세효과도 기대됨

🟢 제도의 장점

  • ✔️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음
  • ✔️ 유동성이 낮은 종신보험의 활용도 향상
  • ✔️ 사망보험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직접 사용 가능
  • ✔️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음

🔚 정리하면...

이제 종신보험도 '죽어서만 쓰는 돈'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노후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
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