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사망보험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터넷뉴스 한경닷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요 내용
- 대상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4대한민국 정책브리핑+4정부24+4
-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5정부24+5대한민국 정책브리핑+5
-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인터넷뉴스 한경닷컴+5정부24+5대한민국 정책브리핑+5
-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3아시아경제+3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정부24+1
- 유동화 방식:
- 부분 유동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조선일보+6아시아경제+6정부24+6
- 지급 형태:
- 연금형 상품: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
- 최소한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예: 40세에 가입하여 매월 15.1만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한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8만 원의 연금을 20년간 수령 가능
- 서비스형 상품: 연금 형태가 아닌, 건강검진,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지급
- 연금형 상품: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
- 신청 절차: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3정부24+3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4대한민국 정책브리핑+4정부24+4
⚠️ 유의사항
- 대상 제외 보험: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4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4대한민국 정책브리핑+4
-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 원 이상)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4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4정부24+4
- 기타 사항: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의 부활은 불가대한민국 정책브리핑+1정부24+1
- 유동화 지급 기간 중 사망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잔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계약은 종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1정부24+1
-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는 수취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은 없음아시아경제+2대한민국 정책브리핑+2정부24+2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종신보험은 원래 사망 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가입자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이 돈을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살아 있을 때 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도 핵심 요약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 종신보험 가입자만 가능해요.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계약에 대출이 없을 것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일 것
-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대상 아님
💡 예: 45세에 종신보험 가입, 20년 동안 납입 → 현재 67세
→ 신청 가능 대상자!
💰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을 미리 일부 현금화해서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① 연금형 지급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예를 들어,
-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 그중 9천만 원을 유동화해서 월마다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지급 기간은 본인이 선택 (예: 10년, 20년 등)
📌 예시
- 40세에 매달 15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20년 납입
-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씩 20년간 연금 수령 가능
(기존 납입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령)
방식 ② 서비스형 지급
-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 요양, 복지서비스 등으로 제공하는 형태
- 노년기에 필요한 복지·돌봄서비스 이용권처럼 활용
🛑 유의할 점
항목설명
사망보험금은 줄어듭니다 | 유동화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감소합니다 |
계약 복원 불가 | 유동화 신청 후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
유동화 후 사망 시 | 남은 보험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
세금 영향 가능성 | 유동화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 절세효과도 기대됨 |
🟢 제도의 장점
- ✔️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음
- ✔️ 유동성이 낮은 종신보험의 활용도 향상
- ✔️ 사망보험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직접 사용 가능
- ✔️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음
🔚 정리하면...
이제 종신보험도 '죽어서만 쓰는 돈'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노후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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