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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는 세상

비과세 배당

by samseopmom 2025. 3. 28.

링크: https://www.mk.co.kr/news/stock/11275580

 

너도나도 비과세 배당 개미·대주주 모두 '윈윈' - 매일경제

자본준비금 줄여 재원 마련배당소득세·금소세 해당안돼셀트리온·현대엘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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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비과세 배당
개미·대주주 모두 ‘윈윈’

자본준비금 줄여 재원 마련
배당소득세·금소세 해당 안돼
셀트리온·현대엘리 등 추진

배당금을 지급할 때 회계상 내부 처리를 통해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과세 배당’이 국내 증시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안 상정으로 상장한 기업은 126곳에 달했다. 이는 2023년 27곳, 2024년 36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때 자본준비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 등 영업활동 외의 수익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을 지급하면 주주들은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액주주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대주주는 최대 49.5%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가총액이 높고 매년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올해부터 비과세 배당을 채택했다. 가령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자금의 상당량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음번 배당부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각국에서 비과세 배당을 악용한 사례도 보고되므로 보면서 국부세수구조 교란을 우려해 엄격한 시설을 보이기도 한다.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에서 불패적인 주주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박경진 명지대 교수는 회계학 논문 ‘자본 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 방안’에서 “자본잉여금에서의 배당은 자본의 환급이 아닌 이상, 손익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조속한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대은 기자


🧠 핵심 내용 & 의미 요약

✅ 핵심 주제: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이 증가하고 있다.


📌 중요한 포인트 5가지 정리

  1. 비과세 배당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 일반 배당: 세금 있음 (소액주주 15.4%, 대주주 최대 49.5%)
    • 비과세 배당: 세금 없음
  2. 왜 이게 유행일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배당을 하는 대기업들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 예: 삼성전자, 셀트리온, 한국전력 등
  3. 어떻게 가능한가?
    상법상 자본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초과분을 줄여서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이때 세금이 없어요.
  4. 누구에게 이익?
    • 주주: 세금 안 내서 이득
    • 회사: 주주에게 실질 수익 제공 가능, 주주 만족도↑
  5. 주의할 점:
    자칫 자본과 이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과 주주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예시로 쉽게 풀어보기

💬 예시 1: "나는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비과세 배당을 받게 됐대요!"
→ 배당금 받으면서 15.4%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 예시 2: "우리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배당한다고 하네요."
→ 이건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주주들이 세금 없이 배당받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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